'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공동대표 김장호 시장,석호진)는 지난10월27일,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3층 강당에서'지역사회 청년·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 아동돌봄분과와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함께 주관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온라인불법도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주식,코인 등의 열풍을 타고 청년들 또한 도박에 손을 대고 사채까지 끌어 쓰는 사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단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8일,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인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권고, 청소년 유해물건 및 업소에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호프집, 유흥업소,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고, 일반 노래방 및 동전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10시 이후 출입금지’ 스티커를 배분하여 필...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9일 인의동 상가와 구평동 먹자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권고, 청소년 유해물건 및 업소에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인의동 상가와 구평동 먹자골목 일대의 호프집, 유흥업소,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다. ...